[기타]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 준수 안내(국세청 및 교육부)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5453(2018.0501.) , "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와 관련하여
우리대학 학생들이 축제 및 장터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없이 주류를 판매하여 주세법 위반으로 처벌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 민원사례 ○ 대학생들이 학교축제/장터 기간 동안 주류 판매업 면허 없이 주점 운영 및 주류 판매를 하는 행위 □ 협조사항 및 무면허 주류 판매 시 처벌 내용 ○ 향후, 학내 축제 및 장터에서 주류 판매시 국세청 벌금 부과 대상임을 안내 ○ 주세법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지 않고 주류를 판매한 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무면허 소매행위를 한 자는 9백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된 벌금은 주류를 판매한 단체에서 납부 책임을 져야 함 |
첨부파일 (3개)
- [붙임1]주류판매 관련 주세법령 등.hwp (14 KB, download:292)
- [붙임2]주세법 관련 사례 및 관련신문기사(최종).pdf (2 MB, download:283)
- 대학생 주류 판매 관련 주세법령 준수 안내 협조(교육부).pdf (58 KB, download:2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