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학적) 교과목 중복인정 신청 메뉴 오픈 알림

2026-07-10l 조회수 125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제5조(교과목 중복인정) 제1항에 따라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간에 공통으로 인정하는 전공교과목(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은 중복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교과목 중복인정 관련 규정>
○ 서울대학교 학사과정 전공 이수 규정
제5조(교과목 중복인정)
① 주전공, 복수전공, 연합전공 간에 공통으로 인정하는 전공교과목(대학 내 공통교과목 포함)은 최대 3개까지 중복으로 학점을 인정할 수 있다.(2026.3.1.자부터 시행)
부칙
제2조(교과목 중복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2025학년도 이전)에 복수전공, 연합전공을 이수 중인 재적생은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종전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 다전공 승인 학기 별 규정 적용 정리
1. 2026학년도 이후 승인된 다전공(부칙 적용 불가능)
- 교과목 수 제한(3개 교과목)으로만 교과목 중복인정 가능
2. 2025학년도 이전 승인된 다전공(부칙에 따라 종전의 규정 적용 가능)
- 학점 제한(전공과목 9학점, 타 학과(부) 교과목 3학점) or 교과목 수 제한(3개 교과목) 중 선택 가능

해당 규정에 근거하여 교과목 중복인정 신청 절차를 안내드리니 해당하는 학생분들께서는 아래의 안내를 확인하시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ㅁ 신청안내:  학사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업/성적>성적>교과목중복인정신청



ㅁ 취소안내:  학사정보시스템>학생서비스>수업/성적>성적>교과목중복인정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