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2023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추가 선발 안내
2023학년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교직 복수전공 이수예정자 포함) 추가 선발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자격
- 신청대상: 2023학년도 현재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의 소속 재학생
- 이수학기: 2023학년도에 2학년(등록학기 3학기 또는 4학기) 학생
- 성적: 신청 시점 당시 33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체 평점 평균 2.7 이상
※ 교직 복수전공 신청은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만 신청 가능
○ 선발인원: 총 7명
- 2023학년도 교직 미선발 학과(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종교학과, 철학과) 각 1명
○ 신청방법
- 학사정보시스템 > 교직 > 교직이수예정자신청 메뉴에서 교직과정 이수 신청 후, 신청서 인쇄하여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연락 요망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법률이 시행(2021. 6. 23.)됨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자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결격사유(성범죄경력, 마약류 중독)를 조회함(붙임 참조)
○ 신청자격
- 신청대상: 2023학년도 현재 교직과정 설치학과(전공)의 소속 재학생
- 이수학기: 2023학년도에 2학년(등록학기 3학기 또는 4학기) 학생
- 성적: 신청 시점 당시 33학점 이상 취득하고, 전체 평점 평균 2.7 이상
※ 교직 복수전공 신청은 교직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학생만 신청 가능
○ 선발인원: 총 7명
- 2023학년도 교직 미선발 학과(불어불문학과, 독어독문학과, 노어노문학과, 국사학과, 동양사학과, 종교학과, 철학과) 각 1명
○ 신청방법
- 학사정보시스템 > 교직 > 교직이수예정자신청 메뉴에서 교직과정 이수 신청 후, 신청서 인쇄하여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제출
○ 기타 유의사항
- 관련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소속 학과(부) 사무실로 연락 요망
-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 교사 자격 취득 결격사유 신설 개정법률이 시행(2021. 6. 23.)됨에 따라,
교직과정 이수자가 교원자격무시험검정 신청 시 결격사유(성범죄경력, 마약류 중독)를 조회함(붙임 참조)
첨부파일 (1개)
- 교사자격취득 결격사유 법률시행 관련 안내(예비교사용).pdf (5 MB, download: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