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모집]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 행복주택 제2차 입주자모집 안내

2023-06-20l 조회수 438

나라키움 남양주복합청사내 행복주택은 대학생(취업준비생), 청년 등 사회취약계층의 주거안정 및 거주환경개선을 위해 기획재정부가 주관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위탁개발·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붙임과 같이 행복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내 용(상세내용붙임참고)
공고명 남양주복합청사 행복주택 입주자 추가모집 공고(입주자격 요건완화)
진행절차

공급일정
신청자 서류접수   입주자격 조사
(무주택·소득·자산)
  입주자격
부적격사유
소명 처리
  당첨자
발표
  계약

(‘23.06.26.06.30.) (‘23.09.08.) (‘23.09.20.~09.22.)

임대대상

임대조건

공급
형별
공급
대상
공급호수 세대 당 면적() 임대조건()
일반공급
(47)
주거전용면적 계약면적 임대보증금 월임대료
16 대학생 8 16.76 42.26 33,100,000 145,000
청년 소득 9 35,100,000 154,000
소득 33,100,000 145,000
주거급여 1 29,200,000 128,000
26 고령자 5 26.45 65.85 58,400,000 256,000
36 신혼·한부모 24 36.06 89.35 83,900,000 368,000

16형의 대학생”, “청년공급 물량은 신청 접수 현황에 따라 상호 전환하여 공급

입주자격

완화내용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별표 17])

적용기준 순위 입주자격 완화 내용
다음순위에 따라 입주자격을 일부 완화 1

소득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대상 가구원수 완화한도
일반 1 120% 이하
2 110% 이하
3인 이상 100% 이하
맞벌이 부부 2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기간요건

공급대상 완화한도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5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6세 이하

2

소득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대상 가구원수 완화한도
일반 1 140% 이하
2 130% 이하
3인 이상 120% 이하
맞벌이 부부 2 140% 이하
3인 이상 130% 이하

기간요건

공급대상 완화한도
청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
7년 이내
신혼부부 혼인기간 10년 이내
자녀의 연령 9세 이하
한부모가족 자녀의 연령 9세 이하

3

소득요건(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기준)

공급계층 완화한도
전체 150% 이하

기간요건 (2순위와 동일)

접수방법

우편접수(등기우편)(‘23.6.30.일자우체국소인이찍힌우편까지유효) 및 현장접수(‘23.6.29.)

붙임 관련 공문 각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