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변경사항 안내

2023-03-16l 조회수 799

한국장학재단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의 변경사항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 바랍니다.

 

가. 주요 변경사항

○ 2023학년도 1학기 생활비 대출 한도를 한시적으로 50만 원 증액(150만 원→200만 원)

구 분 (현재) 2023년 1학기 (변경) 2023년 1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일반 상환
학자금
▪ 생활비 : 연간 300만 원
(1학기 150만 원, 2학기 150만 원)
▪ 생활비 : 연간 350만 원
(1학기 200만 원, 2학기 150만 원)

○ 대학원 박사 및 석박통합과정의 5학년, 6학년 학생에 대한 최장거치기간 명시

 

붙임 1.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신구대비표) 1부.
  2. 2023학년도 1학기 학자금대출 업무처리기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