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예비군 훈련에 참가한(하는) 학생 예비군의 학업 보장 준수(재강조)

2022-12-13l 조회수 802

학생 예비군들은 법적으로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므로 대학()장님들과 교수님들께서는 수업기간 중이라도 학생들이 예비군
훈련에 참가할 수 있도록 보장해주시고
, 학생 예비군들이 예비군 훈련 참가로 인해 학업 관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대학()차원에서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군 훈련기간에 훈련 참석자 출석 인정, 결석 처리 금지

1) 국방부 전체 예비군 훈련기간 : 2262일부터 1230일까지

2) 서울대 학생예비군 중점 훈련기간 : 22117~11, 15(6일간)

3) 예비군 훈련 참가로 수업에 결석한 학생에게 독후감을 제출해야 출석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공지하여 해당 예비군학생이 서울대 에브리타임에 올린 글이 네이버 사회면에 "예비군 훈련으로 수업 못 받는 학생에게...서울대에서 벌어진 황당한 일"이란 제목으로 22129일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해당 교수의 조치는 명백한 관련법 위 반으로 관련 대학()에서는 즉각 시정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출석 미인정 등 관련법규 위반 시 아래와 같이 벌칙 부과

1)예비군법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의 장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학생에 대하여 그 기간을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한다.

2)예비군법15(벌칙) 10조 및 제10조의2를 위반하여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불리한 처우를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병역법93조의2(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 및 직장 보장의 위반) 학교의 장 또는 고용주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74조의3(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학업보장) 또는 제74조의4(병력동원 및 훈련 관련 직장 보장)를 위반하여 불리한 처우를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붙임 1. 국방부 협조 공문 1.
2. 네이버 검색 사이트 등록 게시문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