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규정] 외국어진행강좌 수강의무 규정

2016-03-04l 조회수 3482

인문대학 외국어진행강좌 수강의무 규정(학과별 내규)
 
2010.12 현재
구 분 외국어진행강좌  수강의무 규정
인문대학
공통규정
 ▣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3과목 이상의 외국어진행강좌 수강
   (*전공교과목 포함 여부는 학과별 내규에 의함)
→ 대학영어 또는 중국어회화 등 외국어로 진행되는 교양 및 전공교과목 포함
→ 서울대학교내 교과목에 한함
국어국문학과 전공, 교양 구분하지 않음
중어중문학과 전공교과목(102.327 중국 전통 문화의 의미와 현대 중국)을 포함
영어영문학과 전공교과목 1과목(3학점) 포함
불어불문학과 전공교과목 1과목(3학점) 포함
독어독문학과 전공교과목 1과목 포함
노어노문학과 전공1과목을 포함하되, 외국인 전형,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제외를 둔다.
서어서문학과 전공교과목 1과목(3학점) 포함.
언어학과 전공, 교양 구분하지 않음
국사학과 전공교과목 1과목(3학점) 포함
동양사학과 전공, 교양 구분하지 않음
서양사학과 전공, 교양 구분하지 않음
철학과 전공, 교양 구분하지 않음
종교학과 전공교과목 1과목(3학점) 포함
미학과 전공, 교양 구분하지 않음
고고미술사 고고학전공 전공, 교양 구분하지 않음
미술사학전공 전공, 교양 구분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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