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 외국어진행강좌 수강의무 규정
인문대학 외국어진행강좌 수강의무 규정(학과별 내규)
2010.12 현재 | ||
구 분 | 외국어진행강좌 수강의무 규정 | |
인문대학 공통규정 |
▣ 2008학년도 신입생부터 3과목 이상의 외국어진행강좌 수강 (*전공교과목 포함 여부는 학과별 내규에 의함) | |
→ 대학영어 또는 중국어회화 등 외국어로 진행되는 교양 및 전공교과목 포함 → 서울대학교내 교과목에 한함 | ||
국어국문학과 | 전공, 교양 구분하지 않음 | |
중어중문학과 | 전공교과목(102.327 중국 전통 문화의 의미와 현대 중국)을 포함 | |
영어영문학과 | 전공교과목 1과목(3학점) 포함 | |
불어불문학과 | 전공교과목 1과목(3학점) 포함 | |
독어독문학과 | 전공교과목 1과목 포함 | |
노어노문학과 | 전공1과목을 포함하되, 외국인 전형, 재외국민 전형으로 입학한 학생은 제외를 둔다. | |
서어서문학과 | 전공교과목 1과목(3학점) 포함. | |
언어학과 | 전공, 교양 구분하지 않음 | |
국사학과 | 전공교과목 1과목(3학점) 포함 | |
동양사학과 | 전공, 교양 구분하지 않음 | |
서양사학과 | 전공, 교양 구분하지 않음 | |
철학과 | 전공, 교양 구분하지 않음 | |
종교학과 | 전공교과목 1과목(3학점) 포함 | |
미학과 | 전공, 교양 구분하지 않음 | |
고고미술사 | 고고학전공 | 전공, 교양 구분하지 않음 |
미술사학전공 | 전공, 교양 구분하지 않음 |
첨부파일 (1개)
- 외국어진행강좌_내규_(학과별)_2008학번~.xlsx (11 KB, download:4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