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적]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 제출서류
서울대학교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및 학점인정 제출서류
<외국대학과의 학생교류수학>
①지원자는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다음 지원서류를 소속학과에 제출
1. 수학신청원 <서식 제1호>
2. 지도교수추천서 <자유서식>
3. 성적증명서
② 정규학기 수학은 수학 희망학기 3개월 전에, 계절학기 수학은 개강 2개월 전에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수학신청원 서류제출시 적색으로 외국대학 국가번호, 대학기관번호[검색: Ctrl+F] 및 대학명칭(엑셀) 필히 기입
[관련: 학사과-2334(2011. 4. 1)참조]
※ 졸업학기에는 국외수학을 할 수 없습니다.
<학점인정 절차>
수학이 허가된 자는 수학기간 종료 후 즉시 성적증명서와 이수기록 등 관계서류를 소속학과에 제출
1. 외국대학 수학학생 학점인정신청서 <서식 제5호>
2. 학과회의록 (외국대학 수학학생 학점인정 신청내용 및 결정근거)
3. 외국대학 수학계획 변경 내역서 <서식 제6호> (해당될 경우)
4. 복수/부전공 과목 인정서 <서식 제7호> (해당될 경우)
5. 성적증명서(원본 및 번역본)
6. 외국대학 학점인정 신청자 인적사항 및 학점인정 신청 내용 <서식 제4호>
◦ 첨부: 외국수학 대학의 학점규정 및 강의시간표 등 (원본 or 사본 등 및 번역본)
※ 학과사무실에서 위 번호 순(번역본,원본)으로 서류를 구비하여 행정실에 접수
붙임 1. 관련규정
가. 서울대학교 학칙 제73조 (타 대학 이수 학점의 인정) 학생이 국내ㆍ외의 학 교에서
취득한 학점은 과정별 이수학점의 2분의 1 이내에서 이수학점으 로 인정할 수 있다.
나. 서울대학교외국대학과의학생교류수학및학점인정에관한규정 제11조(취득학점)
학기당 취득학점은 학사과정 18학점, 대학원과정은 12 학점 이내로 하며, 계절학기는
9학점 이내로 한다
2. 관련서식
<서식> 수학신청원, 수학신청취소원, 수학기간변경원,
외국대학학점인정신청자 인적사항 및 학점신청내용,
외국대학 수학학생 학점인정신청서, 외국 대학 수학계획변경내역서,
국외수학 제2전공과목 인정서 등
첨부파일 (2개)
- 1-2_본교_학생의_외국대학_수학_및_공동(복수)학위과정운영(학생,학과용)-_2011.4월.pdf (591 KB, download:314)
- 국내외 대학코드(2012.2월).xls (437 KB, download: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