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국가 등 안내
□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단계적 격리면제 확대 ❍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대상·시점 및 확인방식
※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WHO 긴급승인 백신*을 활용하여 2차 접종 후(얀센 1회)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 예외 대상(2022. 3. 21.(월)부터 적용) - 국가별 위험도 분석 등에 따른 관계부처 상황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격리를 유지
❍ 예방접종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입국 단계에서의 연락처·주소 유선확인 절차와 방역교통망 이용 의무 중단: 2022. 4. 1.(금)부터 |
첨부파일 (2개)
- [교육부 코로나19대응학교상황총괄과]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국가 등 안내.pdf (125 KB, download:197)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국가 등 안내.pdf (123 KB, download: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