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변경 안내('22.1.13.~)

2022-01-05l 조회수 1549

 

    질병관리청에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일부 변경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에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비고
검사 및 발급 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인정 가능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항만입국자는 적용제외(현행유지)
미얀마 發
내국인 제출 예외 적용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음성확인서 없이도 비행기 탑승 가능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
※ 음성확인서 없이는 비행기 탑승 불가능
 

※ 그 외 기준은 현행 유지(붙임 2, 3 참고)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국문) 1부.
     3.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영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