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변경 안내('22.1.13.~)
질병관리청에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일부 변경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에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변경 내용
구분 | 현행 | 변경 | 비고 |
검사 및 발급 시점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인정 가능 | 출발일 기준 72시간(3일)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 항만입국자는 적용제외(현행유지) |
미얀마 發 내국인 제출 예외 적용 |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 음성확인서 없이도 비행기 탑승 가능 |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 ※ 음성확인서 없이는 비행기 탑승 불가능 |
※ 그 외 기준은 현행 유지(붙임 2, 3 참고)
붙임 1. 교육부 공문 1부.
2.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국문) 1부.
3.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영문) 1부.
첨부파일 (3개)
- (국문) PCR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21.12.28)_V2.pdf (122 KB, download:189)
- (영문) PCR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등 안내(21.12.28.)_V2.pdf (53 KB, download:188)
-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변경 및 협조('22.1.13.~).pdf (108 KB, download: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