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 변경 안내('22.1.13.~)

2022-01-05l 조회수 1170

 

    질병관리청에서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을 일부 변경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숙지하시고 모든 구성원에게 안내하시어 입국시 음성확인서 제출에 착오가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변경 내용

구분 현행 변경 비고
검사 및 발급 시점 출발일 기준 72시간(3) 이내 발급한 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더라도 발급일이 72시간 이내라면 인정 가능
출발일 기준 72시간(3) 이내 검사한 음성확인서
출발일 기준 검사일이 72시간이 초과하는 경우는 불인정
 
항만입국자는 적용제외(현행유지)
미얀마
내국인 제출 예외 적용
음성확인서 제출 예외 대상
음성확인서 없이도 비행기 탑승 가능
음성확인서 제출 의무 대상
음성확인서 없이는 비행기 탑승 불가능
 

그 외 기준은 현행 유지(붙임 2, 3 참고)

 

 붙임 1. 교육부 공문 1.
     2.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국문) 1.
     3.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영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