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 변경 안내

2021-12-06l 조회수 824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 지침을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주요 변경 내용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요약 (전차대비 변경사항 표시)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임원급 등 필수 기업인, 계약체결 등현장필수업무로 한정
     (발급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임원급 등 소수 필수인력(필수요건)

② 학술·공익적 목적 ->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등으로 한정
     (발급대상) 올림픽 등 참가선수단, 응급환자 이송 의료인력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7일 이내)
     (발급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신청인(국민·외국인)이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국장급 이상
     (발급대상) 장·차관에 준하는 정무직 공무원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격리면제 발급기준 일원화) 모든 국가에 대하여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적용(’21.12.2~)
❍ (격리면제 대상 축소) 기타 공익적 목적을 격리면제서 발급 대상 제외
❍ 시행일: '21. 12. 2.(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