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 11월)

2021-11-05l 조회수 882
교육부에서 시행한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1년 11월)'를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 사항[붙임 1, 2 참조]
 - (변경 전) 앙골라 - 일부지원
 - (변경 후) 앙골라 - 전액지원 ('21. 11. 1. ~ 11. 30.(입국일 기준))

□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Q&A [붙임 3 참조]
❍ Q1.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대상자는?
→ 격리 시작일 시점의 코로나19 각 대응 지침에 따라 신고되어, 보건소에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발급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 국내감염된 무자격체류 외국인 포함

❍ Q2.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대상자 분류는?
→ 외국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은 국내감염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무자격 체류 외국인 포함), 해외입국의 경우 국가별 상호주의 적용
· 감염병신고웹에 추정감염지역이 국내로 신고된 외국인의 경우 내국인과 동일하게 지원, 감염경로가 해외인 경우 입국일 기준 상호주의*에 따라 차등 지원
· PCR 음성확인서 위변조, 방역조치위반(격리명령, 집합제한 금지명령 등) 등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미지원
* 상호주의 원칙 적용 시행('20.8.24.부터)에 따라, 입국일 기준 해당 월의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붙임 2)에 따른 차등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