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안내(21년 10월)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바이러스의 국내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변이 발생국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하고 예외적으로 강화된 격리 면제서 발급기준을 적용하여 격리면제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대상국가(21년 10월, 109개국)를 선정하여 알려왔습니다.
□ 주요사항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21년 10월): 109개국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알파·베타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기준(141개국) → 베타·감마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기준(109개국, 10월 기준)
❍ 적용시기: '21. 10. 1.부터 10. 31.까지, 매월 선정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의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21.7.5.기준 141개국)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지 기간은 대상국가 변경에 따라 '21.9.30.까지 141개국 모두 연장 조치
- '21.10.1. 이후 일반기준의 격리면제서 발급 후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로 변경되어도 기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효력 인정
변이 발생국가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을 중단하고 예외적으로 강화된 격리 면제서 발급기준을 적용하여 격리면제를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 대상국가(21년 10월, 109개국)를 선정하여 알려왔습니다.
□ 주요사항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21년 10월): 109개국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알파·베타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기준(141개국) → 베타·감마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기준(109개국, 10월 기준)
❍ 적용시기: '21. 10. 1.부터 10. 31.까지, 매월 선정
❍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 기존의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21.7.5.기준 141개국)에 대한 격리면제서 발급 일시중지 기간은 대상국가 변경에 따라 '21.9.30.까지 141개국 모두 연장 조치
- '21.10.1. 이후 일반기준의 격리면제서 발급 후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로 변경되어도 기 발급된 격리면제서의 효력 인정
첨부파일 (5개)
- (참고) 210901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hwp (728 KB, download:222)
- 210913 [교육부]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담당자.hwp (50 KB, download:192)
- 210916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_21년 10월_수정.hwp (67 KB, download:230)
- [교육부]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안내(21년 10월).pdf (107 KB, download:197)
- [중수본]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안내(21년 10월).pdf (129 KB, download: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