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2021-09-07l 조회수 1155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본(붙임 2)을, 교육부에서는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담당부서(붙임 6)를 변경하여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외입국자 격리면제 관련 혼선이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해외 예방접종완료자의 격리면제 신청 관련 사항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21.7.1. 시행)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대상 등 제한 無
: (발급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 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발급대상)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등 /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 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14일 이내)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신설)
: (발급대상)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신청인(국민·외국인)이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발급대상)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대상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9월, 36개국)을 제외한 국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는 매월 변경가능하며, 9월은 기안내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붙임 2 Q&A 참조)
Q25. 국내로 유학이나 취업을 위하여 입국하는 경우, 학술·공익적 목적으로 격리면제서 발급이 가능한지?
○ 격리면제서 발급요청시 심사부처에서는 입국 목적의 중요성, 시급성, 불가피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격리면제서를 발급하고 있음
○ 이러한 심사기준을 고려할 경우 유학이나, 취업을 위해 입국하는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바격리면제서 발급이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