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국내 예방접종완료 해외 입국자 방역조치 변경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중 해외에서 입국한 사람에 대한 방역조치 변경 계획을 송부해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주요 내용
- 격리면제 조건*
(기존)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 (변경)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
- 진단검사
(기존) ① 입국 전 PCR검사(신설) ② 입국 후 6~7일차 -> (변경) ① 입국 전 PCR검사 ② 입국 후 1일차 ③ 입국 후 6~7일차
* 단,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어야 함(국내에서 1차+국외에서 2차를 접종한 경우와 국외에서 1차+국내에서 2차를 접종한 경우 국내 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가능)
** (예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이후이면 격리면제 적용 가능
□ 시행일: '21.8.30.(월) 입국자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입국자는 소급하여 격리면제 적용
□ 주요 내용
- 격리면제 조건*
(기존)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출국한 경우 -> (변경) 접종 완료 후 2주가 경과된 이후에 입국한 경우**
- 진단검사
(기존) ① 입국 전 PCR검사(신설) ② 입국 후 6~7일차 -> (변경) ① 입국 전 PCR검사 ② 입국 후 1일차 ③ 입국 후 6~7일차
* 단,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어야 함(국내에서 1차+국외에서 2차를 접종한 경우와 국외에서 1차+국내에서 2차를 접종한 경우 국내 시스템에 접종이력 등록 가능)
** (예시) 2회 접종이 필요한 백신의 경우 2차 접종완료일이 9.1일인 경우 입국일이 9.16일 이후이면 격리면제 적용 가능
□ 시행일: '21.8.30.(월) 입국자부터 적용
※ 시행일 이전 입국자는 소급하여 격리면제 적용
첨부파일 (2개)
- 210705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2판).pdf (986 KB, download:199)
- 210826_국내 예방접종완료해외입국자 방역조치 변경계획 .hwp (79 KB, download: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