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코로나19 격리입원치료비 지원 국가 안내(2021년 8월)
입국일 기준 '21.8.1일부터 8.31일까지 적용되는 해외유입 외국인에 대한 입원치료비 자부담 확대 적용을 위한 상호주의 해당 국가를 업데이트하여 안내 해옴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첨부파일 (2개)
- (21.8월)_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국가별 치료비 지원 국가.hwp (74 KB, download:252)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격리입원치료비 Q&A(03.30).pdf (263 KB, download: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