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8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선정 안내
질병관리청에서는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완료자가 해외에서 입국 시 격리면제 등을 적용(5.5~)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입국일 기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 * 하고 있으며,
8월에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를 붙임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왔습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소지자도 동 국가 발 입국자는 격리면제 적용 제외
○ 7월 변이유행국가(~7.31)
(22개)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몰타,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적도기니, 짐바브웨, 칠레, 콜롬비아, 탄자니아, 파라과이, 파키스탄, 필리핀
○ 8월 변이유행국가(8.1~)
(26개)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파라과이, 필리핀
+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이티,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 추가국가(+10개국) :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이티,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 제외국가(-6개국) : 몰타, 아르헨티나, 적도기니, 콜롬비아, 탄자니아, 파키스탄)
□ 적용기간: ‘21. 8. 1. ~ '21. 8. 31. 입국자
□ 조치사항: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및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21.8.1일 입국자 부터 적용)
다만,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해외입국 시 입국일 기준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 유행국가에서 입국하는 경우 격리면제 적용을 제외 * 하고 있으며,
8월에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를 붙임과 같이 변경함을 알려왔습니다.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격리면제서 소지자도 동 국가 발 입국자는 격리면제 적용 제외
○ 7월 변이유행국가(~7.31)
(22개)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몰타,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적도기니, 짐바브웨, 칠레, 콜롬비아, 탄자니아, 파라과이, 파키스탄, 필리핀
○ 8월 변이유행국가(8.1~)
(26개)
남아공, 말라위, 모잠비크, 방글라데시, 보츠와나, 브라질, 수리남, 아랍에미리트, 에스와티니, 우루과이, 인도, 인도네시아, 짐바브웨, 칠레, 파라과이, 필리핀
+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이티,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 추가국가(+10개국) : 네팔, 러시아, 레바논, 말레이시아, 베트남, 아이티, 앙골라, 우즈베키스탄, 쿠웨이트, 트리니다드토바고
** 제외국가(-6개국) : 몰타, 아르헨티나, 적도기니, 콜롬비아, 탄자니아, 파키스탄)
□ 적용기간: ‘21. 8. 1. ~ '21. 8. 31. 입국자
□ 조치사항: 국내예방접종완료자 및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 입국시 격리면제 적용 제외('21.8.1일 입국자 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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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0722 8월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안내.hwp (133 KB, download: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