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안내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① 중요사업상 목적 ② 학술·공익적 목적 ③ 인도적 목적 ④ 공무국외출장에 한해
소관부처(교육부)의 심사를 통해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업무에 대해 붙임3과 같이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왔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붙임6 관련한 격리면제서 발급중지(34개국) 제외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
① 중요사업상 목적 ② 학술·공익적 목적 ③ 인도적 목적 ④ 공무국외출장에 한해
소관부처(교육부)의 심사를 통해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업무에 대해 붙임3과 같이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왔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붙임6 관련한 격리면제서 발급중지(34개국) 제외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
첨부파일 (3개)
- 붙임3 ★ 210624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업무 안내_변경.hwp (442 KB, download:317)
- 붙임6 [중수본] 격리면제서 발급중지 연장조치(34개국) 안내.pdf (130 KB, download:266)
- 붙임7 (참고)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현황(6.28.기준).hwp (21 KB, download: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