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 안내

2021-04-02l 조회수 1539

학교교육시설 이용 중 또는 교육기관으로서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업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학생이 입은 상해 및 손해에 대하여 외부 보험사와
학교경영자 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하여 학생들의 손해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생활 중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 붙임을 확인하시어 보험금 지급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장하는 손해의 종류
보장지역 내에서 보험기간 중에 교육기관의 경영과 관련하여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의
교육기관의 업무
(이하 교육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이하 사고”)로 인하여 피교육생이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 구내/외 치료비
  2) 배상책임손해
  3) 신입생 OT 중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해 등

> 신청 방법 :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장학복지과로 방문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