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안내

2021-02-08l 조회수 2744
국토교통부에서는 저소득층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21년부터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은, 주거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가구원 중 취학·구직 등을 목적으로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20대 미혼청년에게 부모에게 지급하는 주거급여(임차료)와는 별도의 주거급여를 지급하여 미래세대인 청년의 자립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래 안내 책자를 참조하시어 관심 있는 구성원들의 신청 바랍니다.

  문의: 주거급여콜센터 1600-0777
           마이홈포털(www.myhome.go.kr)

  신청: 주거급여 수급권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복지로(bokjiro.go.rk) 에서 온라인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