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다국언어 번역본 및 법무부 조치 안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다국언어 번역본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자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수칙 2종(일반인용/중국여행객용) 13개 언어
○ 탑재장소: 학생건강정보센터(www.schoolhealth.kr → 상단 메뉴 센터소개 → 공지사항)
또한, 법무부 조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붙임 자료 첨부)
○ 법무부 조치 사항(시행일자: 2020. 2. 4.)
-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 차단
- 중국 후베이성 관할공관에서 이미 발급한 사증 효력 잠정 정지
-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방문 외국인 입국 차단
- 입국절차 강화 등 기타 조치
첨부파일 (1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법무부 조치.hwp (179 KB, download: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