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행정소개
인문 계열 연구지원 사업 목록
구분 | 지원사업명 | 지원기관 | 공고시기 | 지원개시일자 | 지원금액 |
---|---|---|---|---|---|
교내 | 신임교수연구정착금지원 | 서울대학교 | 상-2월경 하-8월경 | 상- 4월경 하-10월경 | 30,000,000원 |
미래기초학문분야 지원 | 3~4월경 | 4~5월경 | 15,000,000원 | ||
융․복합연구집담회 지원 | 4~5월경 | 7월경 | 2,500,000원 | ||
융․복합연구과제 지원 | 8~9월경 | 40,000,000원~ 100,000,000원 | |||
창의선도신진연구자 지원 | 4~5월경 | 9월 | 30,000,000원 | ||
기타 연구지원사업 | 정책연구과제, 교내 기관 용역 연구과제, K-MOOC 수업 개발 과제 | ||||
교외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a형 | 한국 연구재단 | 3월경 | 7월경 | 40,000,000원 |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 b형 | 3월경 | 7~9월경 | 14,000,000원 | ||
학문후속세대 박사 후 국내연수 | 1~2월경 | 7월 | 34,000,000원 | ||
신진 연구자 지원 사업 | 1~2월경 | 5월 | 20,000,000원 | ||
중견 연구자 지원 사업 | 1~2월경 | 7월 | 10,000,000원~ 20,000,000원 | ||
우수학자 지원 사업 | 1~2월경 | 5월 | 50,000,000원 | ||
명저 번역 지원 사업 | 3월경 | 7월 | 과제에 따라 상이 | ||
저술 출판 지원 사업 | 1월 | 5월 | 10,000,000원 | ||
일반공동연구 지원 사업 | 1월 | 7월 | 유형별 상이 | ||
기타 연구지원 사업 |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부처 용역과제 등 |
2. 연구비 FAQ
Q. 연구비로 아이패드, 오피스 365 등 구입 가능 여부
과제 및 지원기관 성격에 따라 가능여부 판단
- 컴퓨터, 태블릿, MS오피스 등은 범용성 장비로 분류
- 범용성 장비는 연구 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함
-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경우, 연구 시작 시 계상으로 엄격히 제한
- 컴퓨터, 태블릿, MS오피스 등은 범용성 장비로 분류
- 범용성 장비는 연구 계획서에 계상되어 있어야만 구매 가능함
- 한국연구재단 과제의 경우, 연구 시작 시 계상으로 엄격히 제한
※ MS 오피스, 한글(맥용 포함) 등 마이스누 다운로드 가능
Q. 연구비 카드가 취소된 경우 처리 방법
SRND 좌측 상단 검색창에서 ‘카드내역취소신청’ 검색
- 오용, 수신전표제외, 취소 중 알맞은 항목 이용하여 처리
- 원 금액과 취소 금액의 합계가 0 이 되도록 처리
* 부분취소 된 경우
1) 부분 취소 전 금액 전체를 지출 후 일부 반납
2) 일부만 지출 후 카드전표 별도 처리
연구담당자(1349)에게 문의하여 상황에 더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
- 오용, 수신전표제외, 취소 중 알맞은 항목 이용하여 처리
- 원 금액과 취소 금액의 합계가 0 이 되도록 처리
* 부분취소 된 경우
1) 부분 취소 전 금액 전체를 지출 후 일부 반납
2) 일부만 지출 후 카드전표 별도 처리
연구담당자(1349)에게 문의하여 상황에 더 적합한 방법으로 처리
Q. 연구비 청구 시 서류 인쇄본 제출 여부
인쇄본 제출 필요
- SRND에 청구내역을 올린 후, 사용내역서(지출 팝업창에서 인쇄) 및 첨부자료를 인쇄하여 8동 510호로 제출
- SRND에 청구내역을 올린 후, 사용내역서(지출 팝업창에서 인쇄) 및 첨부자료를 인쇄하여 8동 510호로 제출
* 별도 서식이 필요한 전문가 활용비를 제외하고는 서명이나 날인 불필요
Q. 인건비 예산 책정 기준
학생인건비 지급 기준
* 한국연구재단 사업의 경우, 당초 직접비의 20% 범위 이내 인건비 전용 가능
단,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 불가
(박사급, 전임연구 인력이 전임교원이나 연구기관에 임용된 경우 예외로 전용 가능)
직급 | 월기준액 |
---|---|
박사과정 | 250만원 |
석사과정 | 180만원 |
학사과정 | 100만원 |
단, 인건비를 직접비로 전용 불가
(박사급, 전임연구 인력이 전임교원이나 연구기관에 임용된 경우 예외로 전용 가능)
Q. 연구비 구입 물품 관리 안내
연구비를 이용하여 구입한 물품은 모두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자산
- 산학협력단에서 정기 재물조사 시행하므로 관리 필요
- 개인의 물품이 아니므로 임의처분 불가
- 물품 처분 시 기획행정실 연구담당자에게 반납
- 산학협력단에서 정기 재물조사 시행하므로 관리 필요
- 개인의 물품이 아니므로 임의처분 불가
- 물품 처분 시 기획행정실 연구담당자에게 반납
Q. 연구협약 체결에 관한 사항
서울대학교 교원은 연구협약 체결 시 개인이 임의로 하셔서는 안되고, 총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을 통하여 연구협약을 체결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연구협약을 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연구협약을 체결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Q. 회의비 지급 유의사항
국가연구개발혁신법(2021.1.1.시행)에 따라, 법의 적용을 받는 과제는 회의비 집행 시에 외부참석자가 꼭 들어가 있어야합니다.
Q. 교내 연구과제 결과보고서 제출
교내 연구과제도 기한 내 결과보고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결과보고서는 결과물(논문 등)과 구별되는 별도의 서식입니다.
결과보고서 미제출은 주요 감사 지적사항이므로 연구 종료 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과보고서 미제출은 주요 감사 지적사항이므로 연구 종료 시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