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 안내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안내
서울대학교 교직원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
구 분 | 총 장 | 임 원 | 교원·교사·직원 |
상한액 | 40만원 | 30만원 | 20만원 |
◯ 상한액 : 최초 1시간, 1시간 초과 시는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2 초과할 수 없음
- 교원·교사·직원의 경우 30만원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및 제한
◯ 외부강의등은 소속기관장(학(원)장, 연구원(소)장)에게 미리 <붙임 1>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한 가능
◯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붙임 2>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함
-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 등이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 기준
◯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여야 함
-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에는 해당 됨
용역·자문 대가의 규율
◯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첨부
◯ <붙임1>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 안내 1부.
◯ <붙임2> 외부강의등 신고서 및 초과사례금 신고서 1부.
첨부파일 (2개)
- (붙임 1)_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 안내.pdf (69 KB, download:496)
- (붙임 2)_외부강의등 신고서 및 초과사례금 신고서.pdf (102 KB, download:3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