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 안내

2016-10-13l 조회수 8516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 등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안내

 
서울대학교 교직원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
 
구 분 총 장 임 원 교원·교사·직원
상한액 40만원 30만원 20만원
   ◯ 임 원 :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정관 제4조의 임원을 말함(이사, 감사)   
   ◯ 상한액 : 최초 1시간, 1시간 초과 시는 강의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2 초과할 수 없음
      - 교원·교사·직원의 경우 30만원
 
외부강의등의 사전 신고 및 제한
  ◯ 외부강의등은 소속기관장(학(원)장, 연구원(소)장)에게 미리 <붙임 1>을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대가를 받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전 신고를 해야 하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을 한 경우에는 제외
     -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외부강의 등을 마친 날부터 2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해야 함
     - 소속기관장은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제한 가능
  ◯ 초과사례금의 신고 및 반환
     -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기관장에게 <붙임 2>을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함
     - 초과사례금을 받은 공직자 등이 신고 및 반환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및 징계
 
외부강의등의 범위 판단 기준
  ◯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와 같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이거나 회의형태여야 함
     - 발표·토론·심사·평가·의결·자문 등도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거나 회의형태인 경우에는 해당 됨
 
용역·자문 대가의 규율
  ◯ 외부강의 등에 해당하지 않는 용역·자문의 대가는 법 제8조(금품등의 수수금지)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 예외사유인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용역·자문 계약은 권원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권원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 필요
     -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
 
첨부
  ◯ <붙임1> 서울대학교 교직원의 외부강의등 신고 및 사례금 상한액 안내 1부.
  ◯ <붙임2> 외부강의등 신고서 및 초과사례금 신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