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출결 관련 학칙 개정사항 안내 (2018. 9. 1. 일자 시행)

2018-07-04l 조회수 4369

학생의 수업 출결관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변동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 : 학점취득을 위한 최소 출석일수(수업일수의 2/3이상) 명시
○ 개정내용
서울대학교 학칙 제85조제4항
매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2 이상을 출석하지 아니한 교과목의 성적은“F” 또는 “U”가 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2018. 9. 1. 일자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