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입시] <학문의 기초> 외국어 영역 / '제2외국어' 교과목 수강신청 제한 규정

2017-01-03l 조회수 3411
<학문의 기초> 외국어 영역의  '제2외국어' 교과목 수강신청 제한 규정(동시수강 금지 규정 추가)을 공지하니
수강신청 이전에 본인의 수강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붙임참조

○ 2017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되는 주요 변경내용
구분 기존 변경
수강제한 {초급중국어 1, 초급프랑스어 1, 초급독일어 1, 초급러시아어 1, 초급스페인어 1,
아랍어 1,베트남어 1}
- 수능에서 해당 외국어를 응시한 학생
 
- 수능에서 해당 외국어를 응시한 학생
- 고등학교에서 해당 외국어12단위 이상 이수한 학생
{초급중국어 1-2, 중국어회화 1-2, 초급프랑스어 1-2, 프랑스어 말하기, 초급독일어1-2, 초급러시아어 1-2, 러시아어 말하기, 초급스페인어 1-2, 스페인어 말하기, 포르투갈어입문 1-2,
아랍어 1-2, 말레이-인도네시아어 1-2, 힌디어 1-2, 터키어 1-2, 베트남어 1-2, 이태리어 1-2,
스와힐리어 1-2, 몽골어 1, 핀란드어 1, 히브리어 1}
- 해당 외국어권 외국인 및 외국인특별전형
(12년 거주)으로 입학한 학생
 
 
 
- 해당 외국어권에서 정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학생
- 해당 외국어권 외국인 및 외국인 특별전형
[글로벌인재특별전형]
으로 입학한 학생
 
해당교과목 추가 :
고급일본어 1-2
 
 
 
 
해당 외국어 교과목의 동시 수강 금지
<신설>
  <신설>
3. 해당 외국어 교과목의 동시 수강을 금지한다.
- <초급○○1-2>, <○○어입문 1-2>, <○○1-2> 사이에는 동시 수강이 금지됨.
※ ‘역 수강 및 동시 수강 금지목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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