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해외입국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격리면제 국가 등 안내

2022-03-16l 조회수 894
해외입국 관리체계 개편에 따른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 단계적 격리면제 확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적용대상·시점 및 확인방식
구분 격리면제 적용대상 격리면제 적용시점 예방접종완료자 확인 방식
예방접종완료자 국내 등록 예방접종
완료자
국내와 해외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COOV)에 등록한 자 2022. 3. 21.()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 상 관련 정보 자동연계
국내 미등록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해외에서 접종하였으나 접종이력을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시스템에 등록하지 못한 자 2022. 4. 1.() ~ 검역정보 사전입력시스템(Q-CODE)에 직접 접종이력을 입력하고 증명서를 첨부한 경우에 인정

예방접종완료자 기준: WHO 긴급승인 백신*을 활용하여 2차 접종 후(얀센 1) 14일이 지나고 180일 이내인 사람과 3차 접종자

* 화이자, 모더나,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노바백스, 시노팜(베이징),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코보백스

 

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 예외 대상(2022. 3. 21.()부터 적용)

- 국가별 위험도 분석 등에 따른 관계부처 상황평가회의 결과에 따라 4개국(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미얀마)은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지정하여 예방접종완료자에 대해서도 격리를 유지

 

예방접종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던 입국 단계에서의 연락처·주소 유선확인 절차방역교통망 이용 의무 중단: 2022. 4. 1.()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