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_국가] 2025-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 신규 장학생 신청 안내 (~3/21, 18시까지)
한국장학재단의 2025학년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희망사다리Ⅱ) 신규 장학생 선발계획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2025학년도 1학기 주요 변경사항
2. 2025학년도 1학기 신규 장학생 선발 개요
가.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한민국 국적 학부생
- (학적상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70/100점 이상인 자(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2025.1.1.)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
- (선발기준) 위 요건 충족자 중 연령, 재직기관/기간, 출신고교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2025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p.17)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 참고
3.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수혜 학기 등록금 차등 지원
가. 중소·중견기업: 수혜 학기 등록금 전액
나. 대기업, 비영리기관: 수혜 학기 등록금 50%
※ 최초 선발 후에도 매 학기 기본요건 심사 후 계속장학생 요건 충족 시 지급
4. 신청기간: 2025. 3. 5.(수) 9:00 ~ 3. 21.(금) 18:00
5.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로그인하여 학생 직접 신청
6. 장학생 의무사항
가. 의무재직 이행(재직 인정기업에 "수혜 학기 수 × 4개월"간 재직 유지)
나.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7. 관련문의: 희망사다리 상담센터(전화 1800-0499)
붙임 2025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시행계획, 홍보 포스터 각 1부. 끝.
1. 2025학년도 1학기 주요 변경사항
• (장학금 수혜 제한 기준 강화) 과거학기에 장학금 반환 사유 발생 이후 미반환하는 경우 장학금 수혜 제한 기준 강화 • (의무종사 심사기준 강화) 부모기업 제외 → 가족기업 제외로 확대 • (신규장학생 선발 쿼터제 신규 도입) 매년 일정 규모 이상의 신규장학생 선발 추진 • (신규장학생 일시지원 제도 운영 근거 마련) 잔여예산 발생 시 일시지원 제도 운영 근거 마련 |
2. 2025학년도 1학기 신규 장학생 선발 개요
가. 지원대상: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대한민국 국적 학부생
- (학적상태) 학부 재학생(신·편입생 포함)
- (성적기준) 직전학기 성적이 70/100점 이상인 자(신·편입생은 성적기준 미적용)
- (재직요건) 고등학교 졸업자로서 심사일(2025.1.1.) 기준 재직기간이 2년 이상이며,
심사일 기준 장학생 선발 대상기업에 재직중인 자(단, 중소·중견기업은 1년 이상)
- (선발기준) 위 요건 충족자 중 연령, 재직기관/기간, 출신고교에 따라 차등 배점*하여 총점이 높은 순으로 선발
*「2025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p.17) “고졸 후학습자 장학생 선발 배점표” 참고
3. 지원내용: 현 재직기업 유형 및 규모에 따라 수혜 학기 등록금 차등 지원
가. 중소·중견기업: 수혜 학기 등록금 전액
나. 대기업, 비영리기관: 수혜 학기 등록금 50%
※ 최초 선발 후에도 매 학기 기본요건 심사 후 계속장학생 요건 충족 시 지급
4. 신청기간: 2025. 3. 5.(수) 9:00 ~ 3. 21.(금) 18:00
5. 신청방법: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에 로그인하여 학생 직접 신청
6. 장학생 의무사항
가. 의무재직 이행(재직 인정기업에 "수혜 학기 수 × 4개월"간 재직 유지)
나. 휴학, 자퇴 등 학적변동 시 장학금 전액 반환
7. 관련문의: 희망사다리 상담센터(전화 1800-0499)
붙임 2025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시행계획, 홍보 포스터 각 1부. 끝.
첨부파일 (3개)
- 2025년 1학기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홍보 포스터.png (1 MB, download:5)
- 2025년 고졸 후학습자 장학사업 시행계획(안).pdf (596 KB, download:6)
- 2025년 희망사다리 장학사업 업무처리기준 주요 변경사항.pdf (244 KB, download: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