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장학_교내] 2025-1학기 학부생 선한인재장학금 신청 안내 [(1차) ~3/2, 18시까지, (2차) ~3/23, 18시까지]

2025-02-25l 조회수 166
1. 신청자격: 2025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신입생 중
                         국가장학금 또는 학자금대출을 신청하였거나 신청할 예정인 학생

2. 선발기준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구간 3구간 이하 또는 자립준비청년 (재학생은 직전학기 평균평점 2.4 이상)
  1) 1, 2차 신청자의 학자금지원구간을 확인하여 매달 지급 전 추가 선발 예정
  2) 자립준비청년: 국가장학금 신청자 중 자립준비청년 또는 증빙서류 제출자
구분 증빙서류 서류 발급처
보호
연장
아동
아동복지시설 -입소사실 확인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사본)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 -가정위탁보호 확인서 구청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보호종료확인서 (’20.9.30. 이전 보호종료)
아동복지시설, 가정위탁지원센터
(’20.10.1. 이후 보호종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3) 성적기준 미달 시(1.7~2.4) 지도교수·부학장 추천서를 대학·학과 사무실로 제출하면 신청 가능
  4) 선정제외 대상: 수엽연한초과자, 휴학자, 직전학기 학사경고·유급·징계처분을 받았거나 기타 부적격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3. 지원금액
: 2구간 이하 40만원, 3구간 20만원, 자립준비청년 100만원
  1) 기간: 2025학년도 1학기(20253~20258)
  2) 지급일: 매월 15일경 지급
  3) 지급 중단: 중도 휴학· 제적 등 학적 변동


4. 신청기간
   [1] 2025. 2. 24.() ~ 3. 2.() 18:00
   [2] 2025. 3. 17.() ~ 3. 23.() 18:00
   ※ 1차와 2차 두 차수 중 한 번만 신청

5. 신청방법
: 마이스누(my.snu.ac.kr) 접속 후 온라인 신청
   (성적기준 미달 시 【붙임 2】 장학생 추천서를 소속학과 사무실로 제출)
   ◦ 학사정보 > 장학 > 신청/현황 > 장학신청 > 신청가능 목록에서 선택(선한인재 장학금)

6. 참고사항:
  1)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출되지 않았더라도 반드시 신청을 해야 차후 선발 가능
  2) 학자금지원구간이 늦게 산출되는 경우라도 지급총액은 동일
     - 학자금 지원구간 산출 이후 최초 지급 시 기존 미지급액을 한 번에 지급
  3) 선발된 장학생 대상으로 발전기금 기부자에게 감사편지 작성 의무 등이 생길 수 있음
  4) 문의 : 학생처 장학복지과 (02-880-5078 / anjdlfo94@sn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