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_교외] 2024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신청 안내 (~10/25까지)
신안군장학재단 2024년 하반기 신안군장학재단 장학생 선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10. 25.(금)
* 신청장소는 장학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붙임문서 확인 요망
2. 지원자격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이 신청 할 수 있음
가. 부 또는 모(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고,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3. 지원 제외
가.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나.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다.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상·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 ‧ 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4. 지원 세부내역: (대학생) 성적우수 3,000천원, 교육복지 1,500천원
5. 기타사항
가. 서류 심사 및 이사회 심의: 10. 28.(월) ~ 11월 중
나. 대상자 통보 장학금 지급: 11월 중
※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다. 기타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2024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문 1부.
2. 2024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안내문 1부. 끝.
1. 신청기간: ~ 10. 25.(금)
* 신청장소는 장학 종류에 따라 상이하므로, 붙임문서 확인 요망
2. 지원자격
※ 1가구당 장학금 신청 학생 수 제한 없이 신청 요건이 되는 모든 학생이 신청 할 수 있음
가. 부 또는 모(친권자)가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되어 있고,
학생 본인이 공고일 현재 신안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학생
나.「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국내대학 재학생
3. 지원 제외
가. 국가장학금(한국장학재단), 정부, 지자체, 대학, 민간장학재단 등에서 동일 학기에 지원받은 장학금 총액이
등록금을 초과하거나 장학금과 등록금과의 차액이 20만원 미만인 대학생
나. 매학기 등록금 총액이 50만원 이하인 대학생
다. 학생 본인이 직장인인 경우
※ 장학금 지원은 연 1회로 제한(상·하반기 중 1회 선발)하며, 이중 ‧ 허위 수혜자는 적발 시 장학금 회수 및 3년간 지원 제외
4. 지원 세부내역: (대학생) 성적우수 3,000천원, 교육복지 1,500천원
5. 기타사항
가. 서류 심사 및 이사회 심의: 10. 28.(월) ~ 11월 중
나. 대상자 통보 장학금 지급: 11월 중
※ 위 일정은 재단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다. 기타 세부사항 붙임 참조
붙임 1. 2024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문 1부.
2. 2024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안내문 1부. 끝.
첨부파일 (2개)
- 2024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공고문.pdf (558 KB, download:20)
- 2024년 하반기 장학생 선발 안내문(요약본).hwp (74 KB, download: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