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 안내

2021-10-08l 조회수 978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예방접종 완료자 입국증가에 따라 해외예방접종 완료자에 대해 국내 접종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을 적용하기 위해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 계획'을 송부해 왔습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외예방접종 완료자가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을 경우 해당사항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가. 발급대상
(1) 해외 예방접종완료 사유 격리면제서 소지자
(2) 국내·외에서 자체 예방접종을 완료한 주한미군, 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

나. 인정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 * 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다. 발급개시: 2021.10.7.(목)부터
※ Q4. 시스템 등록 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붙임 4 참조]
ㅇ 10월 7일부터 ▲ 국내 입국 시, ▲ 확진자 밀접접촉 시, ▲ 사회적 거리두기 시 등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