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안내

SNU희망장학금(생활비) 신청 공고(안)

2013-08-22l 조회수 2311
SNU희망장학금(생활비) 신청 공고(안)
    우리 대학교에서는 본교 발전기금을 재원으로 저소득층 학부생들에게 등록금 이외에 생활비를 지급함으로써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2013학년도 2학기 SNU희망장학금(생활비) 신청을 공고합니다.
1. 인원 및 자격
  ◦ 예정 인원 : 302명(9월: 1차 290명, 10월: 2차 12명)
    * 한국장학재단에서 국가소득장학금 2차 신청(2013. 8. 26. ∼ 9. 5.)을 공고함에 따라, 2차 선정 인원을 배정함.

  ◦ 신청자격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국가장학금 가계 소득 1분위 학부생
     - 직전학기 평점 2.4 이상인 학부생(성적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부학장 추천)
     - 최근 가계 곤란자로, 단과대학 추천을 받은 자
  ◦ 제외 대상자
     - 직전학기 평점 1.7 미만인 자
     - 규정학기 초과자 및 휴학자
     - 징계처분을 받거나 기타 부적격자로 인정된 경우
     - 교내․외 단체 등에서 월 30만원 이상의 생활비 장학금을 지원받는 자
      (다만, 근로장학금은 중복 수혜 인정)
2. 지원금액 및 기간
  ◦ 금액: 월 30만원(매월 15일경 학생 계좌로 입금)
  ◦ 기간: 2013학년도 2학기(2013. 9. ~ 2014. 2.)
           단, 10월 선정자는 당월부터
          
 
3. 신청방법
  ◦ 신청기간
    - 1차 신청: 2013. 8. 22.(목) ~ 8. 28.(수)
     - 2차 신청: 2013. 9. 24.(화) ~ 9. 30.(월)
  ◦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SNU희망장학금(생활비) 신청서(붙임 1)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 성적 미달 시 지도교수 또는 학생부학장 추천서(붙임 2) 첨부
    - 최근 가계 곤란자 : SNU희망장학금(생활비) 신청서(붙임 1), 추천서(붙임 2), 가계 곤란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이내의 파산․채무․진단서 등)를 단과대학 행정실에 제출
   
4. 선정절차 및 방법
  ◦ 선정 절차
    - 신청 서류 접수(신청인→단과대학) ⇒ 대학 추천 ․ 지급 기준 충족여부 확인 및 우선순위 선정(단과대학→장학복지과) ⇒ 우선순위 검토 후, 최종 선정자 통보(장학복지과→단과대학)
  ◦ 선정 방법
    - 1순위: 기초생활수급권자
    - 2순위: 가계소득 1분위인 국가우수장학생(이공계․인문사회계․대통령과학)
    - 3순위: 가계소득 1분위인 교외 장학생
    - 4순위: 가계소득 1분위인 교내 장학생(맞춤형, 국가장학금 유형Ⅰ, Ⅱ 등)
      * 이에 상응하는 최근 가계 곤란자로, 단과대학 추천자
      * 같은 순위인 경우 직전학기 성적순으로 선정, 성적 동점자는 연소자 선정 
  ◦ 장학생 변경 불가: 학적 변동 등으로 학기 중 제외 시 대체 추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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