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 보장 관련 협조 요청

2022-11-14l 조회수 611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에 대하여 교육부 공문을 첨부하여 안내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 학생예비군 훈련 협조사항: 훈련기간[2022.11.7()~11(),15()]참석자에 출석인정

. 관심제고 사항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시 수업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함.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처벌을 한 사람은 예비군법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붙임 교육부 관련 공문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