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내·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2021-12-21l 조회수 724
교육부에서 보내온 내·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립니다.

가. 코로나19 3차접종 간격 단축 안내문[붙임 참조]
□ (대상자) 2차 접종완료 후 3개월(90일)이 경과한 18세 이상 전 국민
* 면역저하자, 얀센접종자는 접종완료 후 2개월(60일)이후 3차 접종 *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문자 발송(12.13(월), 질병관리청)

□ (예약방법) 온라인 사전예약(본인 및 대리예약, ncvr.kdca.go.kr), 전화예약(1339, 지자체 콜센터), 주민센터 방문예약
* 사전예약 시 2차접종 완료 3개월(90일) 이후면서 예약일 기준 2일 후부터 접종일 선택 가능

□ (예약·접종일정) 예약일정: 12.13(월)~, 접종일정: 12.15(수)~
* SNS·의료기관 예비명단을 통한 잔여백신으로는 당일 접종가능

□ (접종간격) 1,2차 접종 후 3~6개월(90~180일), 180일 이후 접종증명유효기간 종료

나.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붙임 3 참조]
① 접종 이력이 없는 경우
◦ 외국인 등록을 한 외국인
- 온라인과 전화로 예약을 할 수 있음
※ 온라인 예약시 대상자가 아니라고 표출되는 경우,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대상자 등록후에 예약 가능
< 예약 방법 >
◦ (온라인 – 본인과 대리인 가능)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http://ncvr2.kdca.go.kr)에서 예약
◦ (전화 - 본인과 대리인 가능) 질병관리청 콜센터(1399) 또는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예방접종현황 (마우스를 올림) → 코로나19 예방접종 전화예약 운영현황 클릭)에서 지자체별 예약상담 번호 확인

◦ 외국인 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불법체류 외국인 포함)
-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임시관리번호를 발급받아 접종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전화(콜센터 1399)로도 예약 가능
※ 외국인 등록증이 없는 외국인은 온라인 사전예약은 불가
※ 여행목적 등으로 한국을 방문한 90일 이하 단기체류자는 백신접종 대상에서 제외

② 국내에서 접종 이력 * 이 있는 경우
* 아스트라제네카, 화이자, 모더나 백신의 경우 2회, 얀센 백신의 경우 1회 접종
◦ (접종간격) 18세이상 전체(내·외국인)를 대상으로 2차접종 후 3개월
※ 얀센백신 접종자와 면역저하자는 기존과 동일하게 2차접종 후 2개월
◦ (접종방법) 기존 방식과 같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사전예약 시스템(http://ncvr2.kdca.go.kr) 또는 전화로 예약 가능(’21.12.13.부터 사전예약 가능)

③ 해외에서 접종한 경우 ※ 붙임의 FAQ 참고
◦ 90일 미만 단기체류자를 포함하여 모든 외국인은 해외 예방접종력 등록 가능
- 격리면제서 미소지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서 3차 접종을 완료하는 경우 접종증명서가 발급 되며, 해당 증명서는 국내 접종완료자와 동일한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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