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인니 및 러시아 發 입국자 PCR음성확인서 제출기준 일부변경 안내(21.12.1. 시행)

2021-12-01l 조회수 673
질병관리청에서는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관련, 인도네시아 및 러시아 發 입국자에 대해 기준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가. 대상 : 인도네시아(공·항만) 및 러시아(항만) 發 입국자
나. 기준 : 검사 기관
(현행)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음성확인서만 인정
(변경)
해당국가 내 검사기관'에서 발급한 PCR음성확인서 전부 인정 ※ 지정기관 발급여부 관계없이 인정
* 사유 : 해당국 發 해외유입 확진자 등 감소에 따른 기준 완화
다. 시행 : '21. 12. 1.(수) 입국자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