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코로나19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안내

2021-10-21l 조회수 702
질병관리청에서는 기 안내한 해외예방접종완료자 확인서 발급과 관련하여, 예방접종 확인서 발급대상을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까지 확대함을 알려 왔습니다.

< 예방접종확인서 발급대상 확대 계획 >
가. 추가발급대상: 격리면제서가 없는 해외 예방접종완료 내국인(한국 국적자)
나. 인정백신: WHO 긴급승인 백신 * 에 한하여 인정
* 아스트라제네카(코비쉴드), 화이자, 모더나, 얀센, 시노팜, 시노백
다. 발급개시: 2021. 10. 20.(수)부터
※ 시스템 등록 후 국내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인지?
ㅇ ▲ 국내 입국 시, ▲ 확진자 밀접접촉 시, ▲ 사회적 거리두기 시 등 국내 예방접종완료자와 동일한 방역원칙*이 적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