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코로나19 『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방법』변경 안내문 번역파일 송부

2021-09-15l 조회수 1046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국내체류 외국인 백신접종 예약방법』변경 안내문을 12개언어로 붙임과 같이 번역해 와 안내드리니, 각 기관에서는 소속 외국인 구성원 및 다문화 가정에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유효기간 만료 여권,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등록증, 주한공관의 신원증명서류및 사업주가 고용중인 외국인의 인적사항을 보건소에 제시하는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외국인에도 임시관리번호 발급

- 붙임2 여성가족부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네팔어, 라오스어, 몽골어, 우즈베키스탄어, 일본어, 캄보디아어, 필리핀어)
- 붙임3 법무부 <국내 체류 외국인 코로나19 백신접종 안내> (러시아어, 베트남어, 영어, 중국어, 태국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