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격리면제서 발급중지 연장조치(69개국) 안내

2021-09-15l 조회수 1062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기간 만료예정인 알파형·베타형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69개국)에 대해
중지기간을 3주간 연장 결정하여 알려왔습니다.
*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당 국가에 대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중지('20.12.23.~)
* 격리면제서 발급을 3주간 중지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의 위험이 지속된다고 판단 시 중지기간 연장

가. (1차, 6차, 12차, 17차, 23차 통보국가 * 총 50개국) '21.9.14.~ 10.4.까지
* (1차) 호주, 대만, 인도, 홍콩, 파키스탄, 태국, 싱가포르, 일본, 중국, 베트남, 캐나다, 미국, 칠레, 브라질, 덴마크, 벨기에, 네덜란드, 이탈리아, 아이슬란드,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아일랜드, 프랑스, 스페인, 스웨덴, 룩셈부르크, 터키, 노르웨이, 포르투갈, 핀란드, 몰타, 그리스, 사이프러스, 독일, 이스라엘, 레바논, 요르단, 잠비아, UAE
(6차) 트리니다드토바고, 폴란드, 케냐
(12차)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크로아티아
(17차) 몰도바, 슬로베니아, 우크라이나
(23차) 바레인, 우간다, 코트디부아르

나. (2차, 7차, 13차, 18차, 24차 통보국가 * 총 19개국) '21.9.17.~ 10.7.까지
* (2차) 뉴질랜드, 자메이카,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오만
(7차) 세인트루시아, 파나마, 불가리아, 세르비아, 탄자니아
(13차) 몬테네그로, 가봉, 기니비사우, 모리셔스, 이라크, 짐바브웨
(18차) 방글라데시, 앙골라
(24차) 카자흐스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