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격리면제서 발급중지 연장조치(41개국) 안내

2021-09-08l 조회수 933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격리면제서 발급 중지기간 만료예정인 알파형·베타형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41개국)에 대해
중지기간을 3주간 연장 결정하여 알려왔습니다.
*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유입 차단을 위하여 해당 국가에 대하여 격리면제서 발급을 일시중지('20.12.23.~)
* 격리면제서 발급을 3주간 중지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감염의 위험이 지속된다고 판단 시 중지기간 연장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해외에서 입국시 격리면제 관련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영국, 남아공 총 2개국) '21.9.6.~ 9.26.까지
나. (10차, 21차, 29차, 31차 통보국가 * 총 11개국) '21.9.7.~ 9.27.까지
* (10차) 우루과이 (21차) 아제르바이잔, 이란 (29차) 과테말라 (31차) 기니, 부르키나파소, 소말리아, 이집트,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지부티, 콩고
다. (15차 통보국가 * 총 4개국) '21.9.8.~ 9.28.까지
* (15차) 리투아니아, 조지아, 리비아, 알제리
라. (11차 통보국가 * 총 1개국) '21.9.9.~ 9.29.까지
* (11차) 가나
마. (5차, 16차, 22차, 28차, 30차 통보국가 * 총 23개국) '21.9.10.~ 9.30.까지
* (5차) 네팔, 도미니카공화국, 아르헨티나, 체코, 감비아, 모로코, 보츠와나, 쿠웨이트 (16차) 인도네시아, 카보베르데, 튀니지, 팔레스타인 (22차)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28차) 온두라스, 레소토, 모리타니, 에스와티니, 카메룬, 콩고민주공화국, 토고 (30차) 아이티, 남수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