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협조 재 강조

2023-05-03l 조회수 656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에 대하여 국방부 공문을 첨부하오니, 참고바랍니다.

. 예비군훈련 기간: 2023.3.2.~12.30.

. 서울대 학생예비군 기본훈련(1) 기간: 5.15.() ~ 19.(), 5일간(개인당 18H)

. 학업보장: 훈련기간 내 예비군훈련 참석자에 대한 출석 인정

예비군 동원(훈련) 소집 시 수업 결석으로 처리하거나, 불리하게 처우하지 못함.
정당한 사유없이 불리한 처벌을 한 사람은예비군법15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붙임 1. 국방부 예비군훈련에 참가하는 학생(예비군)의 학업보장 관련 협조 요청 1.
     2. 국방부 예비군훈련 학업보장 포스터 1.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