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 변경 안내

2021-11-12l 조회수 936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지침을 변경하여 송부해 와 안내드립니다.

□ 주요 변경사항
- 격리면제기간
(변경 전) 14일 -> (변경 후) 10일
- 명칭
(변경 전)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 (변경 후) 베타형·감마형 변이바이러스 미발생국가
(변경 전) 변이바이러스 발생국가 -> (변경 후) 강화된 격리면제서 발급기준 대상국가
(변경 전) 베타형·감마형·델타형 변이바이러스 유행국가 -> (변경 후)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

❍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서 발급 기준('21.7.1. 시행)
- 구분 / 발급대상
① 중요사업상 목적(계약, 투자 등) - 대상 등 제한 無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 12개) /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 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② 학술·공익적 목적 - 대상 등 제한 無 / 국가적으로 중요한 국제회의·행사, 학술 및 기술지원 등, 그 외 관련 부처에서 인정하는 공익적 목적의 방문 등 / 기관(서울대학교)에서 심사 부처(교육부)로 신청 필요
③ 인도적 목적 - 장례식 참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방문 / 우리 국민 및 외국인(사증의 종류 제한 없음) / 신청인(국민·외국인)이재외공관에 직접 신청
④ 공무국외출장 - 국가·지방공무원 전체 / 공무원(국가·지방공무원) / 우리 대학 해당 없음
※ (대상국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11월, 16개국)를 제외한 국가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는 매월 변경가능하며, 11월은 기안내된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 국가(11월) 선정 안내'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