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기타] 해외입국자 격리면제서 발급안내

2021-07-12l 조회수 1265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해외 예방접종완료자 중
① 중요사업상 목적 ② 학술·공익적 목적 ③ 인도적 목적 ④ 공무국외출장에 한해
소관부처(교육부)의 심사를 통해 자가격리 면제서 발급업무에 대해 붙임3과 같이 운영할 예정임을 알려왔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단 붙임6 관련한 격리면제서 발급중지(34개국) 제외
※ 외국인유학생은 격리면제 대상 아님